
건강보험 가입 외국인 유학생 민원처리 안내 | ![](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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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수학과 | 작성일 | 2020.02.19 | 조회수 | 601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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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개월 이상 출국으로 상실된 외국인 유학생 중 건강보험 재가입을 신청할 경우, 건강보험 고객센터(외국인상담센터)를 통한 유선신청으로 자격 취득 가능함. (지사 또는 외국인 민원센터 방문 지양) ※ 건강보험 가입 유학생이 1개월 이상 출국하면 자격이 상실되나, 6개월 이내 입국하여 국외 출국기간 중 보험료를 완납하면 재가입 가능(미가입 유학생은‘21.2월까지 당연가입 유예)
- 고객센터 일반상담 전화번호: 1577-1000, 외국어상담: 033-811-2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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