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대학생 주류 판매 관련 주류면허법령 준수 안내 및 협조 요청 | ![]() |
||||
리스트 | |||||
작성자 | 수학과 | 작성일 | 2022.03.28 | 조회수 | 1149 |
---|---|---|---|---|---|
첨부파일 | |||||
1. 국세청에서는 대학생들이 학교 축제 기간 동안 주류판매업 면허 없이 주점을 운영하여 술을 판매하는 등 주류면허법을 위반하는 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.
2. 이에 대학 내·외부 행사(축제 등) 시 주류면허법을 인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무면허 주류판매 시 처벌 내용> 주류면허법에 따른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지 않고 주류를 판매한 자는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※ 무면허 소매행위를 한 자는 9백만원 이하의 벌금 |
- 이전글e-class 시험 관련 매뉴얼2022.04.01
- 다음글2022학년도 폭력예방교육 실시 안내2022.03.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