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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(학부)
2025-1학기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무시험검정원서 제출 안내 프린트하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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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.06.25 조회수 149
첨부파일 첨부파일 2025-1학기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제출 안내.hwp
첨부파일 붙임1. (서식) 무시험검정원서.hwp
첨부파일 교원자격증 취득 결격사유 안내 .hwp

2025-1학기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제출 안내 (학부생)

 

1. 대상

사범대학 및 일반대학 교직설치학과에서 교직과정을 이수한 2025년 8월 졸업예정자로서

중등학교 정교사(2), 유치원 정교사(2), 보건교사(2), 사서교사(2),

전문상담교사(2급), 영양교사(2급)교원자격증 취득을 희망하는 자

 

2. 원서 제출기한 및 제출장소 ~ 2025. 7. 2()까지 소속학과 사무실로 제출

기한엄수! 제출 기한 이후 제출불가

*(복수전공 교직이수자의 경우 무시험검정원서에 복수전공(교직) 내용 작성하여

주전공 소속학과 사무실로 제출. 복수전공학과 사무실 제출 불요.)

*우편 제출 가능 (단, 우편 발송 전 서류 또는 작성내용에 1)누락이 없는지, 2)구비서류 순서가 맞는지확인 후 소속학과 사무실로 발송)

 

3. 제출서류

① 무시험검정원서 +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【붙임1 서식】

② 성적증명서 1부 (※ 인터넷증명발급 이용시, 전자증명서(PDF) 출력본은 원본효력이 없으므로 반드시 출력증명서로 제출할 것)

③ 수강신청 확인원1부 : 포탈→강의마당→수강신청확인원에서 2025-1학기로 설정 후 조회 및 출력.

    (별도의 서명이나 확인란 도장 필요 없음. 수료생은 미제출)

④ 졸업예정증명서 1부 (※수료증명서 불가)

    (※ 인터넷증명발급 이용시, 전자증명서(PDF) 출력본은 원본효력이 없으므로 반드시 출력증명서로 제출할 것)

⑤ 마약·대마·향정신성의약품 중독 검사결과통보서1부【공지사항 바로가기】

⑥ (간호학과만 해당) 간호사 합격확인서 및 면허증 사본 1부 : 추후 제출

⑦ (식품영양전공만 해당) 영양사 합격확인서 및 면허증 사본 1부 : 추후 제출

⑧ (해당자에 한함) 장애인등록증 1부

⑨ (사범대학 편입생만 해당) 전적대학 성적증명서(원본) 1부

⑩ (사범대학 편입생 학생 중 전적대학 이수과목 학점 인정을 받은 경우)

전공 및 교직과목학점인정서 원본 1부

(※전공 및 교직과목학점신청서의 경우 재학 기간 중 소속학과(전공과목) 및 교직팀(교직과목)의 확인을 받은 서류)

⑪ (2급이상의 교사자격증을 소지하고 편입학한 학생만 해당) 교원자격증 2급(사본)

※ 제반서류는 6개월 이내 발급된 것에 한함

(단, ⑤마약·대마·향정신성의약품 중독 검사결과통보서는 1년 이내발급분까지 유효)

※ 구비서류 순서에 맞추어 제출 요망

 

4. 기타 요건

가. 성적기준 충족

   ① ‘09~’12년 입학자: 전체 평균성적 75점 이상

   ② ‘13년 이후 입학자: 전공과목 전체평균 75점, 교직과목 전체평균 80점이상

나. 교과과정의 변경 등으로 동일명칭의 기본이수과목【바로가기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, 

    기본이수과목 일치증명서다운로드를 학과사무실에서 확인받은 후 무시험검정원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

다.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‘13학년도 이후 입학자는 2회 이상 적격 판정을 받아야 함  (’12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1)

라.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2회 이상이수하여야 함

마. 성인지교육 2회 이상이수하여야 함

    (단, 사범대학생 중 `21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는 4회 이상이수 필요)

바. 무시험검정원서를 제출하지 않은 학생은 교원자격증 발급이 불가

사. 무시험검정원서 제출자 중 합격자에 한해 학위증과 같이 교원자격증 수령가능

아. 무시험검정원서 심사 중 결격사유가 있는 학생에 한해 개별 연락예정

 

5. 문 의 : 교직팀 (teaching@cau.ac.kr, 02-820-6450,5080)